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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알아보기

JobbyTips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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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소득별 충족 기준이 상이하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독립거주가 어려운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들로,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평가가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며, 각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에 관한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 등 특정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 등 회원권 선박 등에 관한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켜가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한시적인 월세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 연속적이지 않은 수급기간도 포함되어 총 지원 횟수 12회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실제 월세를 납부하는 청년들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며, 정부의 지원은 청년 참여 기업의 발전과 청년 구직 활동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입금이 불가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등의 단계를 거치고, 지자체는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서비스 지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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