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유용한 체크리스트
첫째, 이사 업체 선정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이사와 포장 이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면 이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용이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사 업체의 허가 여부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사화물 견적 및 계약 시 허가증 사본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이사화물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고객 간 합의한 사항은 표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른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사항이 적용된다.
이사고객은 손해배상 및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손해 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이사 업체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사 업체와 금전적 침해를 겪은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정리하기
이사 업체가 선정된다면 우선, 이사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을 목표로 우편물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는 우체국의 주소이전 신고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사를 마친 날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등 공과금의 정산이 필요하는데, 납부자 명의 변경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 정산을 진행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는 해당 금액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받아야 한다.
셋째, 이사 후 해야 할 일
세대주는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전입신고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동차 주소지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하다.
자녀의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학을 원하는 학교 반장, 읍·면·동 후보직에게 전학 사항을 알리면 된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 중학교를 선택하고, 교육장이 배정하거나 중학구가 허용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 사이로만 전학이 가능하며, 각 시·도에서 결정한다.
'생활 속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 관리 솔루션, 인재 채용 프로세스는 뭐가 좋을까? (0) | 2023.06.30 |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3.06.21 |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효과적인 활용법은? (0) | 2023.05.18 |
(근로복지넷)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생계비대출 최대 1,250만원 지원 (0) | 2023.04.10 |
취업 : Q&A 30가지 (0) | 2023.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