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필요한 정보만 간단 요약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일이 종료되어 실업 상태가 된 경우, 일을 찾고 있으면서 취업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시 필요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에 요건이 따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만 28세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200만 원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자리를 잃었더라면, 실업급여 1일 금액은 60,120원, 예상 지급일수는 150일, 총 예상 지급액은 9,018,000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부터, 금액, 조건, 기간, 모의계산, 수급자격, 구직활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등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링크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으로 쉽고 빠르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아래에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신청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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