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 받아보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용돈도 받고 취업도 가능하다면 무조건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패키지 식의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위한 지원제도의 경우, 1 유형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혜택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 ~ 34세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취업경험이 무관한 형태의 유형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직촉진수당
1 유형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 포함),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보(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1 유형 제외 대상
만약 1 유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대상도 확인하길 바랍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 참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추가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하며,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가장 먼저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온라인 또는 각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토대로 접수가 되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 후 결정이 되면 수급자격 인정 및 불인정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과 재산 및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관련 증명자료)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인 가능 여부 모의 확인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1 유형 또는 2 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의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시면서, 현재 계신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혜택도 다양하니, 해당 요건과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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