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 자격증 취득과 전망 알아보기
행정사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로, 다양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주민이 증가하고 각종 민원 행정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사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수입은 업무 범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보통은 30~35만 원부터 월 200에서 월 500만 원까지 수입이 있지만, 이는 행정사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취득하기 어렵지 않지만, 종합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법과 행정절차론 등 까다로운 과목에 대해서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종류로는 일반행정사, 해사해정사(이전에는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3가지가 있으며,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연령, 학력, 경력, 지역 등의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시험 내용
일반행정사 시험은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 행정 포함)으로, 각 과목 25문항씩 총 75문제가 출제됩니다. 선택과목은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 사례, 송사 건절법)으로, 주관식 논술형 문제 4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 방법은 공통과목은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 선택과목은 주관식 논술형 문제입니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전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소 선발인원을 넘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료는 제1차 시험은 일반응시자는 25,000원, 서류 제출에 따른 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는 10,000원입니다. 제2차 시험은 일반응시자는 40,000원, 서류 제출에 따른 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는 40,000원입니다. 1차, 2차 전부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응시료가 없습니다.
2023년 시험일정
일반행정사 준비 방법
1차 시험
- 민법 : 행정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2차 민법계약법까지 연관성이 있어서 1차 때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법 : 행정사 1차 시험 중 가장 과락 비율이 높은 과목입니다. 처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본서 회독이나 기본 강의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유형을 익히고 답을 찾는 훈련식 공부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양이 가장 많은 과목입니다. 빈출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가며 공부해야 합니다.
2차 시험
- 구조와 핵심을 파악하고 외워야 합니다.
- 출제자가 원하는 글의 구조에서 맞는 키워드를 잘 넣어야 하며,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는지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통과목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이미 1차에서 민법 총칙을 공부했기 때문에 2차 민법계약법 과목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배운 용어와 기 지식을 잘 활용하면 되고, 총론과 15개 계약 내용 중에서 각각 중요한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규제 기본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의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어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회독수를 늘려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암기 과목이므로 기출 위주로 공부합니다. 선택과목 [반행정사] : 행정실무법과 비교하여 쉽고 유용한 과목입니다.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 사례/비송사건 절차법) :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각론과 총론이 까다로우므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술행정사 : 배의 항해 활동에 관련된 법규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이해와 암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사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법령을 다루는 과목으로, 비교문고, 주체 숫자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 외국어 번역행정사 : 해당 언어 능력 검정시험의 과목을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활용도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 사기업체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나 대행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사자격으로서 일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다른 곳에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이는 상권의 고려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행정사가 업무를 진행하면 행정사와 공인중개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상호보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행정사 실무교육과 심사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후, 업무신고(개업신고)를 하여야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 후, 심사를 거쳐 성공적으로 업무신고를 하여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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