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눈에 띄는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어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와 같은 민족적 요소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 열풍이 전 세계에 돌면서,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여하고 국립국어원이 주관한다.
자격증 취득자들은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개하게 된다.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국내외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세종학당 등 정부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해외 진출 기업체 및 국내외 사설 학원 등에서 활동해 왔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관련 심사는 연 2회 또는 3회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등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한국어 열풍에 따라 전 세계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 및 전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어를 알리는 중요한 척도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등급별 취득방법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전 세계 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국내외 많은 사람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오고 있다. 자격증은 등급에 따르며, 1급, 2급, 기본 자격인 3급으로 나뉘고, 대학의 부전공, 학사학위, 석사학위 과정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 학위 과정
-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학위 취득 시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3년 이상의 근무 및 1,200시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 2급으로 승급된다.
- 한국어 교육을 학사 또는 석사 과정에서 전공한 사람은 자격증을 2급부터 취득하게 되며, 필요한 요건은 5년 이상의 근무 및 2,000시간의 교육 경력이다.
- 비학위 과정
- 국비지원 양성과정이나 대학의 사비를 통해 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통과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이후 5년의 한국어 교육 경력 및 2,000시간의 교육 경력을 쌓아야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 외국인도 학위 과정이나 양성 과정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이나 복수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거나 3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고, 전 세계인에게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첫 단추를 끼우고자 하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취득 방법을 잘 검토하고 시행하길 기원한다. 한국어 교육의 질이 높아지라 활력을 가져오며, 관심 사항을 잘 검토하고 준비해 한국어 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시험 정보
양성 과정 이수자가 3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꼭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 합격은 자체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해당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주관하고 있다. 시험은 크게 1차 시험(필기)과 2차 시험(면접)으로 구분된다.
- 1차 시험(필기)
- 이해력을 기준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등 4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 합격 기준은 각 영역에서 최소 40% 이상, 그리고 총 300점 만점에서 60%인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 2차 시험(면접)
-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와 교사상, 적성 및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그리고 한국어능력 평가로 구성된다.
- 국제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재로서 걸맞은 자질을 갖춘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만한 인재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시험일정과 시험정보를 얻기 위해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공식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알아보기
먼저, 국내 취업 시, 생각보다 한국어 교원의 수요가 높지 않다. 특히 시골의 경우,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 시장이 제한적이다. 어학당 광고에서 자격증만 있다면 취직이 손쉽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14년 1년 동안 취직한 4500명의 숫자는 한 해 배출되는 의사의 수와 비유하자면 함수요 한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뚫고 취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학 과정에서 학위를 이수하려는 경우, 1년 반에서 최대 4년이 소요되며, 비용 역시 상당하다.
반면에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습과정을 수강하려면 1 영역과 3 영역에서 반드시 미리 8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교육원 선택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교육원마다 각자 좋은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필히 샘플 강의를 체험해 볼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3급 자격시험은 1년에 1회밖에 없으므로 시험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차분하고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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