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응시 자격 알아보기
법무사는 법원, 검찰 및 다른 사법 기관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전문가로, 주 업무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입니다. 법무사들은 고객에게 법률자문 및 상담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법원과 검찰 출신 인력이 법무사가 되곤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법무사 시험을 통해 입문한 전문가가 전체 법무사의 절반이 넘습니다. 60대 이상의 현역 법무사도 꽤 많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은 직업군입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업무는 부동산 등기로,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 근당해제, 설립등기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 등기 업무도 수행하며, 민사 집행업무 가운데 채무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재산시, 재산조회 등도 처리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 민사 소액사건 소장 작성,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 형사 고소장 작성 등 업무 수행하며, 공탁사건 신청 대리, 공매사건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 대리 업무도 맡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공탁 등의 문제로 인해 곤란을 호소하는 법무사들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사들은 부동산 등기 전문화를 통해 법률적 문제가 있는 사건은 다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이나 사건은 변호사도 주저하는 영역이므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법무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변호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 법무사만이 담당하던 일을 변호사들도 홍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의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차이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이 특별히 제한된 영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직종 모두 전체적인 법률 상담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관계없이 유료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한 소송당사자는 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서면으로 변론 준비가 가능하며, 실제 재판도 대부분 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소송 대리 효과를 가집니다.
법무사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주된 업무로는 등기, 경매, 공매대리, 개인회생, 파산, 민사 소액사건, 간단한 압류 및 명도소송, 개명 사건 등이 있습니다. 소액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법무사가 더 큰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의 중요성이 큽니다.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죄의 인부, 증거조사 절차 등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사의 주요 형사 업무는 피고인 변호가 아닌 고소장 작성 '대행'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응시 자격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경력, 연령에 관계없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결격 사유 : 법무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지 않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무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 않은 경우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무사 시험 응시에 대한 자격과 결격 사유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법무사 시험에 성공적으로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 내용 및 학습 방법
시험 과목 및 응시료
1차 시험
- 1과목 : 헌법(40), 상법(60)
- 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2차 시험
- 1과목 : 민법(100)
- 2과목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3과목 : 민사소송법(70), 민사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0)
- 4과목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응시료 : 10,000원
법무사 합격 전략
1차 시험 전략
법무사 시험의 1차 시험에서는 총 8개의 법률 과목이 출제되며, 이러한 과목들은 크게 4가지 법(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및 이후 4가지 법(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구분됩니다.
법무사 시험은 일반적인 전문자격사 시험이 아닌 절차법에 집중된 시험이므로, 1차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시험 출제 경향에서는 장문의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긴 지문에 대한 속독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헌법 및 상법
헌법 과목은 수험생 간에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법 과목의 경우 시험범위가 넓긴 하지만, 충분한 학습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무사 시험 민법 과목은 장문의 지문이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판례 연습이 요구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은 비중이 높으므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절차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숙달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양이 많고 암기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공탁법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요 업무 분야로, 난이도가 상당한 과목인데, 공탁법의 경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하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2차 시험 전략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 끝나고 빠르게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치열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법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법률 한자를 대비하여 미리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7개의 과목을 한 번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각 과목에서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합격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과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충분한 문제풀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합격을 위한 전략과 학습 팁을 정리한 위 글을 참고하여, 합격을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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